[뉴스카페]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300만 인천시민의 사법적 기본권 확보와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24일, 하병필 행정부시장은 법원행정처 배형원 차장을 만나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22대 국회 정례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21대 국회에서 세 차례 상정되었으나 보류되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김교흥, 배준영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하였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하병필 행정부시장은 “지난해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에 110만 명의 시민이 참여할 정도로 인천고등법원 설치는 인천시민들의 오랜 숙원”이라며 법원행정처의 협력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배형원 차장은 인천고등법원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안 통과 시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인천시는 정치권, 시민단체와 협력해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