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옹진군(군수 문경복)이 농업·어업·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월 5만원씩 매년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민선 8기 농어촌 분야 대표 정책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이상 인천시에 주소지 및 농업경영체를 두고 직전년도에 공익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 농어업인으로 수당 신청 희망자는 옹진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4월 18일까지 각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원 자격 및 요건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한 후, 오는 5월 중 수당을 지급할 예정으로 수당은 월 5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농업경영체를 직전년도 2년 이상 유지하지 않았거나 직불금 수령내역이 없는 농어업인, 그리고 신청 직전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등은 제외되며, 부부·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거나 세대만 분리하고 실제 거주를 같이하는 부부, 농어업경영체의 공동경영주의 경우는 1개 경영체만 지원된다.
최철영 옹진군 농정과장은“농어업인 수당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문제 해결은 물론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위한 순기능이 있다”며, “농어업인 수당 지원을 통해 농가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