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인천 서구, 겨울철 설해 대비 도로 제설을 ...
인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모 집단...
강화군,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 준비 완료
인천 동구, 65세 이상 어르신에 ‘찾아가는...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등록일 2024년01월18일 19시4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스카페]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하면 일정 비용을 지급하는 ‘영종국제도시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오는 2월부터 시행한다.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지역 내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 등을 수거하면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사업 참여자에게 월 최대 80만 원 한도에서 현수막은 장당 1,500원(족자형 현수막은 장당 1,000원), 벽보․ 전단은 10매당 1,000원 등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사업 참여대상은 중구 영종국제도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이다. 참여 희망자는 1월 31일까지 중구 제2청사 도시공원과(운남서로 100, 국제도시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정비요령 등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받은 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 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고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를 정립할 것”이라면서 “민관이 함께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길 바라며, 많은 주민의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구 누리집(www.icjg.go.kr) 공고를 참고하거나, 중구 도시공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홍성찬 (world6969@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