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인천 서구, 겨울철 설해 대비 도로 제설을 ...
인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모 집단...
강화군,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 준비 완료
인천 동구, 65세 이상 어르신에 ‘찾아가는...

인천시, 과적차량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 실시

등록일 2023년06월15일 22시4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스카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과적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15일 과적차량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교량과 노면 포장 등 도로시설물 파괴 및 대형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 과적 차량 운행을 근원지부터 차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인천중부경찰서, 인천대교(주), 신공항하이웨이(주), 명예감시원 등이 함께 합동단속 및 과적 근절 홍보에 참여했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과적 운행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으로 이번 단속에서는 과적 운행 차량의 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꿔가며 새벽·주간 단속을 실시했다.

 

이근천 본부 도로관리부장은 “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제한중량 초과로 인한 과적 차량 적발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앞으로도 도로보호를 위해 과적운행 차량에 대한 새벽·주·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찬 (world6969@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