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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시설안심보호 조치와 공무원 1:1 밀접전담제’ 실시

등록일 2020년03월09일 23시3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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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카페]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면역력이 약한 고위험군의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노인‧장애인 등의 생활시설과 의료기관 총 540개소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 준하는 시설안심보호 조치와 공무원 1:1 밀접전담제’를 전격 실시, 모든 기관마다 전담 공무원을 투입해 밀착관리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 증가추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신천지 감염확산 이후 요양원, 요양병원 등 전국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집단생활시설에서의 예방수칙과 대응을 훨씬 강화하여 집단감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시의 대상 시설은 요양원 400개소, 양로원 21개소, 장애인생활시설 22개소, 노숙인생활시설 5개소 등 취약계층 생활시설과 요양병원 68개소, 정신의료기관 24개소 등 540개소이며,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2주 간 코호트 격리에 준하는 1:1 밀접전담제를 시행해 현장 모니터링 등을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밀접전담제 대상인 540개소에 대하여 각 시설 1개소 마다 전담 공무원을 1:1로 지정하여 매일 오전, 오후로 각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강화된 대응수칙 실행 여부, 종사자 체온 등 건강상태 점검)을 실시하여 입소자는 물론 종사자들에 대한 신체이상 발견 시 즉시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설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즉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이들 생활시설에 대한 안심보호 강화 방안으로 시설별 주·야간 관리책임자 지정, 시설 보유차량을 활용하여 종사자 출퇴근 전용차량 운행을 통한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 사전 차단, 시설 신규 입소자의 2주간 안심방 대기제(격리실) 운영, 입소자 및 종사자 1일 2회이상 발열체크 의무화, 시·군·구·보건소·시설 간 카톡방 운영 등을 통한 사전정보 교환, 비상시 긴급조치 대체 등 강화조치 방안을 마련하였다.
 

입소자와 환자에 대해서도 기 실행 중이었던 입소자 면회‧외출‧외박 금지, 외부인 전면 출입통제 등에 더해서 강화된 조치를 마련해 전담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서 이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발열,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1인실 격리 및 코로나19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당초 인천시는 취약계층 생활시설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 시행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타시도 운영실태 참고 및 관내 노인·장애인협회, 시설장 대표 등과의 예방적 코호트 격리 시행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거치는 등 다각적으로 논의한 결과 향후 상황 발생 시 코호트 격리를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세밀히 준비는 해 나가되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 준한 이번 안심보호 대책과 공무원 1:1 밀접전담제’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요양원, 요양병원 등에서 감염이 발생하면서 집단생활시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입소자가 많고 집단생활을 하는 만큼 한명이라도 감염될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지며, 전파경로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밀접전담제 시행을 결정했다”며 "공무원 한명 한명이 전담하는 밀착관리를 통해, 우리시에 추가 확진환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호트 격리는 특정 질병에 같이 노출된 사람을 하나의 집단(코호트)으로 묶어 격리하는 방역 조치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구의 청도대남병원, 신천지 교인이 집단 거주하는 대구한마음아파트가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 상태다. 또한 최근 봉화 푸른요양원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해 5일 해당 지방정부에서도 코호트격리 실시 계획을 밝혔다.

임화순 (limhwaso@daum.net)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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