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접수
[뉴스카페/이경문기자] 고흥군은「2020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오는 1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기반 마련을 위한 이차보전사업으로 신청 기간 내 접수를 받아 ? 귀농인원 수, ? 교육이수실적, ?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실현가능성, ? 영농정착 의욕, ? 추진 의지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써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고흥군(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 미만인 귀농인이며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간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연 2%의 대출 금리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지원(융자)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고흥군 귀농귀촌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초기 귀농 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상담∼정착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과 함께 농업창을 위한 사업계획을 꼼꼼히 검토하여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 대한 상담?문의는 고흥군 인구정책과(061-830-6849) 및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