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이경문기자] 이천시는 설 명절을 맞아 관행적인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이천시 전 직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주의보’를 지난 15일 발령했다.
이번 청렴주의보는 설 명절 전 후 관행처럼 해오던 선물도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므로 명절에 고마운 마음만 주고 받도록 하였으며, 직무관련자로부터는 일체의 부정청탁 및 금품·향응·편의 제공 수수 등을 금지하도록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발령했다.
이천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이천 구현을 위해 “부정부패없는 깨끗한 설명절 보내기”에 전 직원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시홈페이지, 내부 홍보모니터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도 청렴문화가 널리 확산되도록 홍보하였다.
또한, 「공무원행동강령」위반 행위는 물론, 허위출장 및 초과근무 등록 행위, 무단이석, 음주 등 기강 해이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공직감찰 활동을 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천시 감사법무담당관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직원들이 청렴주의보 내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가족·친지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