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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에서 주택자금 공제내용 누락여부 ‘꼭’ 확인해야

등록일 2020년01월15일 06시2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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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카페/이경문기자]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주택자금과 관련한 대출내역 등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착오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가 확인돼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5일 “지난해 연맹을 통해 과거 놓친 연말정산을 신청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주택자금대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환급신청을 놓친 사례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이 밝힌 사례에 따르면 근로자 최씨(58세)의 경우 2004년 1월 주택을 구입하면서 A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2005년 1월까지 이자상환을 하였으며 이후 B생명보험사로부터 현재까지 대환대출 형식으로 이자상환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 연말정산때 B생명보험사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등록을 하지 않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액’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최씨는 2014~2018년 귀속분까지 매년 226만원~346만원의 누락액을 환급신청하여 151만원을 환급받았다.


또 무주택 근로자인 안씨(36세)는 2017년 6월 전세 이전을 하면서 C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이 되지 않은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연맹을 통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400만원을 환급신청, 26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와 관련, 납세자연맹은 “특히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개인간에 차입을 하더라도 연 2.1%(2019. 3. 20 이후 차입분 기준) 이상의 이자를 주고 있다면 공제대상이 되므로 서류를 직접 준비해 연말정산때 제출하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연맹은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각항목마다 요건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가 되더라도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파악하고 신청해야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주택관련 소득공제’를 포함해 실제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고 헷갈려 하는 13편의 연말정산 동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참고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 (2019. 1.1. 이후 차입시)
① 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매년 12.31일 기준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해당연도에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음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 세대주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원은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
②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2014~2018 차입분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ㆍ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주택취득시 승계받은 경우ㆍ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
  *차입당시 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
③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2015.1.1 이후 차입분부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상환기간 10년 이상 포함
④ 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하여야 하며
⑤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일 것


참고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요건(개인에게 차입의 경우)
①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이고
②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 2014.1.1.이후 지급분부터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가
③ 국민주택규모의 주택(2013.8.13.이후 지출분부터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을 임차하기 위해
④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하고
⑤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으로
  *2014.2.21.이후 지급분부터 계약 연장 또는 갱신하며서 차입할 경우 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 전후 1개월 이내 차입금을 포함하며, 소득공제 적용을 받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사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금을 포함
⑥ 이자율
  - 2015.1.1.~2015.3.12.까지 차입분 : 연 2.9% 이상일 것
  - 2015.3.13.이후 차입분 : 연 2.5% 이상일 것
  - 2016.3.16.이후 차입분 : 연 1.8% 이상일 것
  - 2017.3.10.이후 차입분 : 연 1.6% 이상일 것
  - 2018.3.21.이후 차입분 : 연 1.8% 이상일 것
  - 2019.3.20.이후 차입분 : 연 2.1% 이상일 것


참고3
 소득·세액공제 해설 (홈페이지 >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41.htm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42.htm

 

이경문 (kyongmun2@hanmail.net)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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