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이경문기자] 관악구가 2020년 1월 1일 기준, 토지 45,000여 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일제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자료다. 이에 구는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부동산종합공부 및 각종 인·허가 사항을 확인한 후, 개별 토지 특성에 대하여 실제 이용 상황과 도로조건 등을 현지 출장을 통해 정확히 조사 할 계획이다.
조사된 토지 특성은 표준지의 특성과 비교한 후 비준표에 의거하여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각 필지별 ㎡당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이렇게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관악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오는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이며, 결정·공시일은 5월 29일, 이의 신청은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할 수 있다.
특히,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기간 중에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주민의 이해와 편의를 돕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 상담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365일 언제나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관악구 홈페이지에 ‘표준공시지가 열람 시스템’, ‘개별공시지가 언제나 의견제출’ 창구를 운영, 온·오프라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민원 최소화에 앞장서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공시지가업무 전반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감동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