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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건축안전관리,이 매뉴얼 한 권이면 끝

등록일 2020년01월09일 09시4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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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카페/이경문기자] 동대문구가 최근 건축분야 공무원 및 공사관계자를 위한 ‘동대문구 건축안전관리 매뉴얼’의 제작을 마치고 배포를 앞두고 있다.


동대문구 건축안전관리 매뉴얼은 건축심의단계부터 건축물 사용승인, 유지관리단계까지 단계별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분야의 ▲행정적·법률적 기준의 체크사항 ▲현장점검 시 중점 확인사항 ▲사고사례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조치 등 다양한 내용을 100쪽이 넘는 분량으로 담고 있다.


구는 매뉴얼을 서울시 및 자치구, 건축사 협회, 직원 등에게 배포한다.


이번 매뉴얼을 제작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해 1월 설립된 동대문구 건축안전센터가 있다.


동대문구 건축안전센터는 건축물?건축공사장 붕괴사고 등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상황별 문제에 신속한 대응 및 조치를 하기 위해 운영되는 곳이다. 동대문구청 건축과장, 안전팀장과 전문요원 2명(건축사, 구조전문가), 일반 공무원 2명 등이 건축공사장(철거, 신축)과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및 기술지원을 하고, 공사감리 감독을 강화하는 활동 등을 하고 있다. 구는 센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안전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공사관계자의 안전의식을 전환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매뉴얼을 기획했다.


구 관계자는 “건축안전관리 매뉴얼이 안전 기술정보 습득에 미흡하고 경험에만 의존하는 일부 공사관계자에게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공사 현장 및 건축물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점검 및 상황에 따른 신속한 대응조치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지난 해 7월 발생한 서초구 잠원동 철거현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구는 기존의 철거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건축(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대책(▲철거감리자 철거기간 내 현장상주 및 안전관리 지휘 ▲착공(철거)전 공사관계자 안전교육 의무화 ▲10,000㎡미만 민간 건축공사장 맞춤형 집중점검 등)을 마련해 내실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건축안전관리 매뉴얼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체계화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동대문구 건축안전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해 안전사고 없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경문 (kyongmun2@hanmail.net)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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