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1년분 자동차세의 4.58%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 납부를 하면 세액을 공제받는 제도다.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하다.
세액공제 범위는 1월 납부 시 연세액의 4.58%, 6월엔 2.5%, 9월엔 1.2%다. 시기별로 할인 혜택이 감소하므로 조기 신청해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중구 제2청 세무2과로 방문 또는 전화(032-760-8920)로 하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납부는 시중은행의 창구, 자동화기기(CD/ATM), 전화(ARS), 가상계좌, 위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기간 내 납부를 하면 연납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향후 정기분(6월, 12월)으로 납부를 하거나 다음 연납 접수 기간에 재신청하면 된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할 시에는 폐차 말소일 또는 매도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절세 혜택을 받을 좋은 기회”라며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