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 7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신동섭(국·남동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지원 대상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를 추가함과 동시에 배우자 수당 지급액을 신설했고, 배우자 수당의 지급권리 발생 시기도 규정했다.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보훈 수당 지급현황에 따르면 보훈대상자는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독립유공자, 보훈예우수당 등이 존재하나, 이중 참전유공자를 빼고 모두 보훈 수당이 승계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참전유공자는 참전명예수당의 승계와 관련된 법령의 부재로 그동안 타 보훈대상자와 달리 참전유공자 보훈대상자의 사망 시에는 보훈 수당 지급이 종료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참전유공자 또한 타 보훈대상자와 같이 승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법령과 관계없이 인천시 재원을 통한 배우자 수당을 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개정 전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사망시점과 관계없이 소급 적용되기에 수당지급일 전에 신청한 경우 내년부터 배우자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동섭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당연한 예우이자, 그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지급을 통해 배우자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8일 인천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