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인천시, 국토정보 챌린지 드론측량 경진대...
동행복권, 로또6/45 1120회 1등 당첨번호 2...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이 직접 만드는 ...
인천 부평구, 고위공직자 대상‘4대 폭력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7일 국회를 방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요청

등록일 2023년09월07일 18시0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스카페]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7일 국회를 방문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도성훈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관련해서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를 담아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는 현재의 아동학대 관련 처벌법이 학교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확대돼 교사의 정당한 생활교육마저 아동학대로 취급당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관련 법 개정에 나섰으나 보건복지위 소관 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함께했으며, 이들은 간담회 후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만나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 협조를 부탁했다.

 

도 교육감은 “여·야·정·시도교육감의 긴밀한 협업으로 실질적인 법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적 학교문화가 정착할 수 있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얼룩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찬 (world6969@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