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봉화군은 10월부터 시작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앞두고 전업규모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8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2차 방역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점검은 1차 점검 시 미흡사항이 확인된 농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도촌 산란계 밀집단지의 산란계 농장 2호를 점검하고, 군에서는 육용오리 농장 1호와 30만수 미만 산란계 농장 1호를 점검하게 된다.
주요 검검사항은 △전실, 방역실, 울타리, 차단망, CCTV 등 법정 방역시설의 이상 유무 △출입구 소독시설(차량·대인)과 신발 소독조 등 소독시설 적정 운영 여부 △소독제 유효기간과 적정 희석배율 준수 여부 등 소독제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1차 점검 시 미흡 사항이 확인된 농장에 대해서는 이행 계획서상 보완조치 이행계획에 따라 보완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법령 및 시정(정비·보수) 명령 위반 농장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군에서는 지난 6월 12일부터 8월 10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역할 분담으로 산란계 10호, 육계 12호, 육용오리 2호 등 전업규모 가금농장 24호를 대상으로 1차 방역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승호 농정축산과장은 “10월부터 시작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방역시설과 소독시설이 미흡한 농장은 조속히 보완해 AI 청정지역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