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과적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15일 과적차량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교량과 노면 포장 등 도로시설물 파괴 및 대형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 과적 차량 운행을 근원지부터 차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인천중부경찰서, 인천대교(주), 신공항하이웨이(주), 명예감시원 등이 함께 합동단속 및 과적 근절 홍보에 참여했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과적 운행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으로 이번 단속에서는 과적 운행 차량의 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꿔가며 새벽·주간 단속을 실시했다.
이근천 본부 도로관리부장은 “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제한중량 초과로 인한 과적 차량 적발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앞으로도 도로보호를 위해 과적운행 차량에 대한 새벽·주·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