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 인천시 남동구는 오는 31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이 종료된다고 1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는 미신고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며, 법이 시행된 2021년 6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 건은 이달 중으로 신고해야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시행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신규·갱신, 변경, 해지 등 주택 임대차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 당사자(임대·임차인)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건축물의 용도와 상관없이 주거를 목적으로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신규·갱신·해제한 주택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확정일자 부여 효력을 받게 된다. 또한,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 목적이 아닌 임대차 실거래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 안정화와 투명화를 위한 것으로, 다양한 홍보로 신고를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