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인천 부평구, 2024년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인천 부평구, 반려견 장애물 경주 놀이 교...
강화군, 강화 교육발전특구 발대식 개최
옹진군, 영흥 수산물 소비축제 개최

인천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에 포상금 최대 1억원 지급

등록일 2023년04월25일 22시1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스카페]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는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에 어려움이 있는 바, 시민제보를 통해 은닉재산이나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 등 악의적 체납행위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려는 취지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위택스(www.wetax.go.kr), 인천시 이택스(https://etax.incheon.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제보는 위택스, 인천시 이택스, 지방세 챗봇, 팩스 및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제보할 때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제보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해 1천만원 이상 징수된 금액의 5~15%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1억원까지 제보자에게 지급한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 제보를 방지하고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접수되지 않는다.

 

시는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은닉재산 제보 카드뉴스’ 등을 제작해, 인천시청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 전광판 등 옥외매체와 영상, 문자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며, “제보된 정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인천 시이택스 홈페이지(https://etax.incheon.go.kr)를 참고하거나, 인천시 납세협력담당관실로(☎032-440-5987) 문의하면 된다.

홍성찬 (world6969@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