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인천중부소방서(서장 정기수)는 31일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을 대상으로 가두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두검사는「위험물 운반 안전관리 강화 종합대책」과 위험물운반자 자격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위험물 운송‧운반 안전관리의 단속으로 운송․운반 시 생길 수 있는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운송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가두검사 시 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지고 운송·운반 미자격자가 운행 시엔 형사입건되며, 유자격자라 하더라도 실무교육을 미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이수 이전까지 운송종사 금지명령이 내려진다.
이성훈 소방민원팀장은“위험물은 특성상 화재 시 급격한 연소확대로 대형화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가두검사 단속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대형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안전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