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 7 일 양정숙 국회의원은 “ 최근 무면허로 의사 행세를 하면서 30 년 가까이 환자를 진료해온 사건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충격을 준 바 있다 ” 며 , “ 2017 년부터 2021 년 6 월까지 5 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행정처분이 252 건에 이르고 있는 등 법적 장치를 마련할 때 ” 라고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 의료법 ’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취업하려는 경우와 의료기사가 의료기관에 취업하려고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면허발급의 권한이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 유효 여부 확인을 의무화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
현행 「 의료법 」 은 “ 의료인 ” 에게 ‘ 진료기록부 등 ’ 의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 ·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조사 및 위법 사항 공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계의 오랫동안 곪았던 골칫거리지만 의료기관 취업과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면허증 유효 여부를 공식적인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 절차도 마련되지 않는 등 법적 공백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 .
양정숙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 면허 유효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여 무면허 의료인 및 의료기사가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온전하게 지키는 데 의의가 있다 ” 고 밝혔다 .
또한 “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그동안 근절되지 않았던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는 더이상 발붙이기 어려울 것 ” 이고 “ 보건당국이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 면허 확인이 강화되면 그만큼 국민 안전도 보장될 것 ” 이라고 덧붙였다 .
이번 개정안은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 김정호 · 위성곤 · 이상헌 · 윤준병 · 이용빈 · 한병도, 황운하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 ,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 , 무소속 민형배 · 윤미향 국회의원 등 13 명이 공동발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