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올해부터 쪽방·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정상 거처로의 이전을 강화하기 위해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침수 우려 지하층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중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또는 HUG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통해 민간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심사를 통과한 자에게 이주비(이사비·생필품)를 지원한다.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대상자가 입주하는 공공·민간주택이 소재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심사 등을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이주비는 청소비, 중개수수료,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식사비, 사치품 등을 제외한 생필품 비용과 이사비를 합산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주택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안정된 주거지를 마련해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상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