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옹진군(군수 문경복)은 건전한 건축문화 확립 및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내 일반건축물과 가설건축물(농막)에 대한 건축법 위반행위 예방홍보와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반건축물 단속대상은 건축법 이행 없이 건축된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무단설치(컨테이너, 농막, 천막 등), 무단용도 변경사항이 해당되며, 단속방법은 면별 담당구역 지정제 방식으로 군청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각 면에 구성된 상시단속반과 합동으로 건축물대장과 현황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수렴) 절차를 시작으로 시정명령, 시정명령촉구,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후 이행강제금 및 건축주 고발 등이 이루어지며, 연중 상시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올바른 건축법 이해를 돕고 위반건축물을 예방하고자 올해에는 위반건축물 예방 안내문 500여 부를 제작하고 이장회의 및 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하여 행정지도 등 계도활동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재산권 불이익과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주민분들도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