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 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을 지역 김병욱 국회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 은 7 일 “ 오늘 국토부가 <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 정부 입법안을 발표했다 ” 며 “ 지난해 3 월 < 노후 신도시 특별법 > 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자 , 분당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안 발표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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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은 성남 분당 등 1 기 신도시를 포함해 20 년 이상 노후화된 100 만 ㎡ 이상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정부안은 △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 , △ 용적률 상향 , △ 건폐율 상향 , △ 역세권 복합 · 고밀 개발을 위한 용적률 특례 , △ 이주대책 수립 , △ 정비 비용의 국가 및 지자체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김병욱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 제가 이미 발의한 < 노후 신도시 특별법 > 내 특례 규정들을 대부분 담아낸 것을 크게 환영한다 ” 고 강조했다 .
김 의원은 “ 재건축 관련 논의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측면에서 신중해야할 부분도 있지만 ,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을 유지하는 지금 시기에 논의하는 것이 시점으로도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 고 설명했다 .
이어 , 김 의원은 “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 국토위 국토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심의하게 된다 ” 며 “ 국토법안소위 위원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