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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는 저소득 폐지수집 어르신 난방비 지원

3개월(1월~3월) 동안 난방비를 가구당 월 7만 원, 총 21만 원까지

등록일 2023년01월31일 10시3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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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카페] 도봉구는 저소득 폐지수집 어르신에게 3개월(1월~3월) 동안 난방비를 가구당 월 7만 원, 총 21만 원까지 지원한다.


본 지원은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과 한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폐지수집 어르신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료비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구에서 동별 폐지수집 어르신 실태조사를 통해 중위소득 120% 이하 어르신 58명을 선정한다. 


지원 금액은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통해 마련됐으며 지원 대상자 계좌로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입금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난방비 지출은 폐지수집 어르신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다. 이번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그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난방비 지원 후에도 지역 인적안전망 등을 활용한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세심한 관리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경문 (kyongmun2@hanmail.net)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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