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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023년 1월 시민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실시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등록일 2023년01월30일 18시1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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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카페] 포항시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30일 시청 2층에 있는 무료법률상담실에서 ‘2023년 1월 시민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시 법률고문인 정화성 변호사가 9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했으며, 주요 상담내용은 일상에서 주로 발생하는 생활법률 문제로 부동산 임대차, 손해배상 등의 민사문제와 가족관계, 이혼 등의 가사 문제 등이다.

 

시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민사, 형사, 산재, 가사 등 법률 분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민들의 법률구조 지원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약 200여 명의 시민이 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상담 신청은 포항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전화(☎270-2041~4)로 예약 후 지정되는 시간에 시청 법률상담실을 방문하고 포항시 법률고문 변호사와 대면해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은 사이버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 홈페이지의 사이버상담 코너(홈페이지-함께하는 포항–법률상담-사이버상담)에 상담글을 작성하면 변호사가 온라인으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명 예산법무과장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문제 등으로 법적 대처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무료 법률상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일녀 (lymin000@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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