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 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16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석면 비산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민의 건강을 지키며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마련됐다. 지역 내 주택, 비주택(창고, 축사) 등의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에게 철거·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처리비용을 주택 1동당 최대 352만 원까지(취약계층 전액지원), 비주택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까지 지원한다. 단, 최대 지원 금액 초과 시 건축주 자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 전체를 철거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사전 임의철거 후 지원은 불가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부평구청 환경보전과에 방문·우편접수,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환경보전과(☎509-1282)로 문의하거나 부평구청 누리집 부평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