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27일부터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3년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등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미추홀구에는 6명의 마을 세무사가 무료 세무 상담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구청 종합민원실 2층에서 27일부터 매월 네 번째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무료 세무 상담을 운영한다.
구청 방문이 어렵거나 시간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미추홀콜센터(032-120)을 통해 전화 상담을 진행하거나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서 전화 또는 팩스를 통해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