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옹진군은 26일부터 어린이 놀이시설을 중심으로 금주구역을 지정·고시하고, 2023년 4월26일부터는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 시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실시한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금주구역 내 음주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개정에 따른 조치로, 그동안 8개 시‧도 및 80개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음주청정구역(금주구역)을 지정해 운영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옹진군 조례(옹진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이 추진됐다.
옹진군의 금주구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정관리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42개소로 4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과태료 부과가 실시되는 만큼 마을 방송, 신문, 캠페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군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옹진군보건소 관계자는 “적극적인 금주구역 지도와 홍보로 ‘건강가득 옹진’이라는 목표에 걸맞게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