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인천 부평구, 2024년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인천 부평구, 반려견 장애물 경주 놀이 교...
강화군, 강화 교육발전특구 발대식 개최
옹진군, 영흥 수산물 소비축제 개최

인천시 특사경, 약사법 위반한 약국·성인용품점 6곳 적발

등록일 2022년12월18일 20시5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스카페]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통한 시민의 안전 및 건강확보를 위해 지난 1년간 약사법을 위반한 관내 약국, 성인용품점 등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 특사경은 올해 특별단속은 물론,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약국 25개소를 대상으로는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행위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 1건(2명)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3건(5명) ,유효(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 2건(2명) 등 총 6건이다.

 

ㄱ 성인용품점은 무자격자가 발기부전치료제인 전문의약품 비아그라정 100㎎, 시알리스정 20㎎ 등 12종 의약품 1,351정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ㄴ 마트는 무자격자가 타이레놀정 500㎎ 등 5종 의약품 99개를 판매해 적발됐고, ㄷ 약국은 약사 부재 시 무자격자인 종업원이 5회에 걸쳐 전문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했으며, ㄹ 약국은 사용(유효)기한이 경과한 전문의약품 7종 219정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다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단속에 적발된 업소 중 2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4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수사중인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의적인 불법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서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약사법은 약사나 한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게 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으로 시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찬 (world6969@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