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인천 부평소방서(서장 김종기)는 제75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주택 화재 피해 경감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화재 초기에 경보음을 울려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은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아파트ㆍ기숙사 제외)이며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가정에서는 주기적으로 소화기의 압력게이지가 녹색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제조일 기준 1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는 교체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작동 버튼을 눌러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한다.
윤용서 예방안전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경감에 큰 역할을 한다”며 “시민 여러분 모두 가족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