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최준욱)는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해양수산부 공고 제2020-1116호)’ 25만㎡ 중 잔여부지 약 11만㎡*을 대상으로 7일부터 ’23년 1월 5일까지 국제물류센터(GDC:Global Distribution Center) 등 전자상거래 화물 특화 물류단지 조성을 희망하는 기업의 사업제안을 받는다고 밝혔다.
민간제안사업 참여희망기업은 해당 구역에 대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 평가방식은 상거래 특화화물 창출을 위한 미래투자 가능성에 중점을 둔다.
공모 참여 기업은 모집안내서에 따라 참여제안서를 포함한 사전협의신청서를 작성해 IPA에 제출해야 하며, IPA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최초제안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후, 적격성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제안사업이 ‘적격’으로 채택될 경우 최종 투자기업 선정과정에서 총 심의점수 10% 이내의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번 공모 종료 후, IPA는 다른 기업에게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최초 제안서 제출기업 모집 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제3자 공고를 시행하며,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유치할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선정 후 4개월 이내에 우선협상을 통해 IPA와 사업추진계약을 체결, 입주자시설 건축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거쳐 ‘24년 중 착공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모 참여 기업은 ▴민간제안사업의 세부내용 ▴제안자격⋅사전협의 방법 ▴최초제안서 심의항목 및 제출절차 ▴제3자 공모 ▴시설물 건설조건 등 공고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IPA 홈페이지(www.icpa.or.kr) ‘입찰정보 바로가기’의 ‘항만부지 입찰정보 안내’에서 확인 가능하다.
인천항만공사 김종길 운영부문 부사장은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잔여부지 입주기업 모집절차에 많은 기업의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유관기관 및 특화기업 집적화, 물류환경 개선을 통해 국내 최고의 전자상거래 특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화구역’은 전국 항만배후단지 중 항만 특성에 따라 유사산업을 집적하고 육성하기 위해 2020년 3월 도입된 제도로,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은 급성장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응하고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같은 해 8월 특화구역으로 지정된바 있다. IPA에 따르면,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은 ▴인천항의 지리적 이점 ▴인천국제공항과의 Sea & Air 연계 ▴대중국 카페리 서비스 등의 물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