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지난 11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2022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부평구에 위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업계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세부 안건으로는 자금지원 확대, 이차보전금 지원,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규모 및 융자은행 선정,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리 및 융자조건 등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자금지원은 123억6천만 원 규모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은 업체당 4억 원, 소상공인은 3천만 원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100억 원의 자금 대출 및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23.6억 원의 대출과 함께, 중소기업 이자차액보전 금리는 조건에 따라 1.5%에서 2.5%, 소상공인은 3%로 의결했다.
이외에도 본사 및 공장이 부평구로 전입했거나, 창업하는 업체에는 매출규모 10억 원을 기준으로 2.3% 또는 2.5%를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등 재해를 입은 기업, 부평구민을 채용한 기업, 여성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부평구에서 장기간 공장을 경영한 장수기업,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채용한 기업, 일정금액을 기부한 기업은 추가로 우대 지원한다.
아울러 부평구로 전입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은 융자기간을 5년간 확대 지원하는 우대 조건을 마련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부평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을 위해 이차보전 융자기간을 2022년 3년에서 2023년 5년으로 늘려 소상공인의 경제적 시름을 덜어줬다.
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세계경제 침체, 국내소비 감소로 인한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부평구의 조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라며 “보다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업계가 지원제도를 접할 수 있도록 홍보 또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