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위반건축물 발생 방지를 위해 ‘위반건축물 예방 안내문’을 배부한다고 5일 밝혔다.
서구는 법규 위반행위를 사후에 적발하기보다 예방에 주력해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안내문을 제작했다고 덧붙였다.
안내문에는 흔히 발생하는 증축이나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조경 훼손 등의 위반 건축행위 사례를 담았다. 구민들이 쉽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림과 함께 수록해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위반건축물로 인한 실제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담아 위반 건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해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준법의식을 함양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서구 관계자는 “위반건축물은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에 주로 발생하고 있어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건축법 위반행위로 불이익과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널리 홍보해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구는 지난해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 발간에 이어 올해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