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인천중부소방서(서장 금창윤)는 지난 9월 1~2일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을 대상으로 가두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위험물 운반 안전관리 강화 종합대책'에 따른 것으로 위험물운송자 및 위험물운반자의 자격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운반 기준 준수 및 운반 용기의 차량 고정 적정 여부 등을 검사 실시했다.
점검반은 2개소를 방문해 관련법령에 따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자에게 위험물 고정 매뉴얼 체크리스트(소방청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을 안내했다.
이성훈 소방민원팀장은 “운송자나 운반자가 자격 없이 위험물을 운송하거나 운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며 “반드시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