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 강화군 화도면(면장 박수연)은 오는 20일까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교육’을 실시한다.
화도면은 의무교육 미이수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휴대전화 및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마을회관 17개소를 직접 방문해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 함께 농가들의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해 면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박수연 면장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 교육을 9월 15일까지 이수하지 못하면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 지급될 수 있으므로 모든 농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