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인천 중구자원봉사센터, 소외 이웃 위한 ‘...
인천 부평구, 2024년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인천 부평구, 반려견 장애물 경주 놀이 교...
강화군, 강화 교육발전특구 발대식 개최

인천 연수구,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 도로점용료 감면

등록일 2022년07월21일 21시2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스카페] 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022년 도로점용료(정기분)를 25% 감면해 부과한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대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납부대상자는 주로 소상공인 및 민간사업자 등이다.

 

구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지역 내 소상공인과 민간분야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감면을 적극 시행하게 됐다.

 

감면대상은 공공기관 및 공기업을 제외한 연수구 지역 내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및 개인이며, 구는 이들에 대해 2022년도 도로점용료 정기분 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25%를 감면한다.
 
구에 따르면 도로점용료 감면에 따라 감면 규모 1,624건에 6억1천900여만 원의 세 부담 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별도의 감면 신청절차 없이 2022년 7월 부과 예정인 도로점용료(정기분)를 25% 감면 후 일괄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 및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홍성찬 (world6969@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