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인천광역시는 제3차 계절관리기간(’21년 12월~’22년 3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이행 사업장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앞선 지난해 1월 인천시는 관내 43개소의 사업장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동안 사업장 자체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축하는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 바 있다.
이후 협약 사업장에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추가 설치, 노후시설 공정개선 등 총 458억 원의 환경개선사업비를 투자했다. 그 결과 이들 기업은 제3차 계절관리기간 중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대기오염물질(NOx, SOx, TSP(총먼지))을 약 25%인 126톤(499톤→373톤) 감축하는 성과를 얻었다.
뿐만 아니라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21년 12월~’22년 3월) 중 인천시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4㎍/㎥를 기록해 최근 3년(‘18.12∼’21.3) 평균 27㎍/㎥보다 11% 감소하는 성과도 이뤄냈다.
시는 이러한 성과 달성에 협약사업장들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협약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해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배출시설 가동시간 단축 및 연료사용량 조정을 통해 8톤의 대기오염물질량을 감축해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인천공항에너지(주)를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했다. 31일 사업장에는 시장 표창을 수여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 감축에 공헌한 업무 담당자(인천공항에너지(주) 박종원 대리)에게도 개인 표창장을 전달했다.
그 밖에 대기오염물질을 5% 이상 감축한 15개소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자가 측정 주기를 완화해주는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이번 인센티브 제공이 사업장에서 협약 이행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미세먼지 없는 푸른하늘 인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와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