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인천도시공사(iH)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약칭: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맞이하여 노동조합(위원장 정교헌)과 함께 이해충돌방지법 실천선언 청렴캠페인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iH 임직원과 밀접하게 연관된 이해충돌방지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앞서 iH는 이번 달 4일부터 17일까지 3회에 걸쳐 전임직원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실시하여 전원 이수하기도 하였다.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위해 초빙된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청렴강사가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iH의 시각에서 반부패 법령 속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바로 알기 위한 행위기준 10가지를 교육하였고, 예상되는 위반 사례를 공유하여 iH 임직원의 이해충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iH 이승우 사장은“이해충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그 조직의 청렴수준을 결정한다. 지금은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임직원 모두가 집중하여 적응력을 높이고 내재화 할 때이다.”라며, “iH가 관여하고 있는 많은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이해충돌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상담센터를 상시 운영하는 등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준수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