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21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의회 자치분권 정책발굴에 관한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제도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었으나, 지방의회 차원의 자치분권 연구 및 논의는 미약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법 자치분권 제도 하의 지방의회 시각에서 자치분권 과제를 정립하여 향후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리나라 광역시의 지방의회 구성은 22명에서 47명으로, 광역시 자치사무의 범위가 크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사무 범위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그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다(인천 37명). 또한 특·광역시의회의 사무국 규모는 64명에서 343명 규모로 일반직 공무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원 1인당 직원 수는 2.06명에서 3.91명으로 인천은 2.86명에 해당된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 자치분권 정책의 강화로 인해 지방의회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됨에 따라 2022년에는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는 등의 변화가 전망되며, 자치사무의 범위 증가에 따라 지방의회의 업무 범위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관련해서도 제도화와 지원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시의회 차원에서의 시민참여 정책과 사업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국내·외 사례를 보면, 시의회 입법 활동과 관련된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차세대 청년 교육과의 연계 및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고안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자치분권 시대와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도록 지방의회의 독립성, 전문성, 시민친화성,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다양한 자치분권 과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 이 중 일부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제도적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
인천연구원 채은경 연구위원은 “이 연구에서는 인천시의회 차원의 다양한 자치분권 과제를 발굴하는 데 의의를 두었으며, 각각의 과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와 논의과정을 거쳐서 시의회의 자치분권 노력이 정착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