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인천광역시교육청(부교육감 장우삼)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인천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례는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는 사안은 교육감의 교육‧학예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하며,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의견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이 교육규칙에 관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인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며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법규 입안 절차를 통해 교육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다.
기존에는 입법예고 시에만 주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 주민의 제한적인 참여만이 가능했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민은 언제든 교육규칙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 주민의 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방교육자치의 민주성 향상 및 주민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규칙 의견제출 제도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통해 주민의 자치권 강화에 이바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