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1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은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로 )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사업장을 나누어 신고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신고기간 내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 시 유의사항 안내 등 맞춤형 지방세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상 피해를 입은 기업은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통해 기업의 세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