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인천 중구자원봉사센터, 소외 이웃 위한 ‘...
인천 부평구, 2024년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인천 부평구, 반려견 장애물 경주 놀이 교...
강화군, 강화 교육발전특구 발대식 개최

인천 계양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22년04월01일 22시4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스카페]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1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은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로 )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사업장을 나누어 신고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신고기간 내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 시 유의사항 안내 등 맞춤형 지방세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상 피해를 입은 기업은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통해 기업의 세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홍성찬 (world6969@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