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인천광역시는 지난해 10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임원의 선출방법, 어린이집 임대 동의, 경비원 업무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시민의 80% 이상이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와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준칙이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최근 개정된 법령사항을 반영하고, 준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했다. 특히 개정에 앞서 시민과 유관단체의 의견수렴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출된 의견을 반영했다.
신설된 내용은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임원(회장·감사)의 간선제 선출 ,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전문가 자문 규정 , 어린이집 임대 시 입주자 등 동의 규정 , 경비원 등 업무 구체화 등이다. 또 동별 대표자 해임 임기 및 선거관리위원회 해촉 임기를 전 임기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이번 준칙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각 단지에서는 개정된 준칙에 따라 단지별 관리규약을 10월 18일까지 의무적으로 개정해야 하며,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정이섭 시 주택정책과장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면적으로 개정한 만큼, 입주민의 민원해소는 물론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인천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분야(도시 → 건축·건설·주택 → 주택 → 공동주택관리)와 온-아파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