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여성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출산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등록된 여성장애인 중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하거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로, 소득에 관계없이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여성장애인 본인이 출생증명서(유·사산의 경우 진단서),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지참한 후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 산후 조리,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이 불가한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하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해산급여와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 출산 과정에서 추가적인 어려움을 떠안게 되는 여성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