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인천 중구자원봉사센터, 소외 이웃 위한 ‘...
인천 부평구, 2024년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인천 부평구, 반려견 장애물 경주 놀이 교...
강화군, 강화 교육발전특구 발대식 개최

인천 연수구, 기초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

등록일 2022년01월26일 22시4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스카페] 인천 연수구는 2022년부터 기초주거급여 지원 범위기준을 중위소득 45%에서 46%로 상향시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 사업은 주거가 불안정한 중위소득 46%이하의 저소득 계층에게 일정 부분의 주거비(임차료) 지원 혹은 수선유지비(집수리)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환경 마련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2022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5,121,080원/월(4인가구 중위소득 기준)의 46%인 2,355,697원/월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2021년에 비해 수혜 대상자가 약 73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인정액 범위 내에서 4인가구 기준 최대 39만 1천원까지 보조할 수 있으며, 자가 가구에게는 노후도 및 수선주기(3~7년)에 따라 지원 금액(457~1,241만원)을 결정해 수선유지비(도배, 장판, 욕실개선 등 집수리)를 지원한다.


아울러, 해당 가구 중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만19세 ~ 만30세 미만의 청년 임차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연령기준을 기존 만19세 해당 월에서 만19세가 되는 해에 신청가능토록 확대하여 적용한다.

 

구 관계자는 “주거급여 지원이 확대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원 대상자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 저소득 주민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홍성찬 (world6969@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