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과 관련된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여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하여 조치된 주요 사례로는,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선물로 선거구민에게 김 세트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제공한 사례, 지방의회의원이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선거구민과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술, 생활용품 세트를 제공한 사례,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이 공모하여 지역 특산물 홍보 명목으로 사과를 홍보예산으로 구입한 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재경향우회 회원 등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밝혀 택배를 이용하여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다가오는 2022년 양대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누구나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즉시 전국 어디서든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