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인천 연수구는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100,890건에 196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건설기계, 125cc이륜차 이상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연납으로 1년치 세금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오는 12월 31일까지인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본세 30만원 이상은 1개월 경과 시 마다 본세의 0.75%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ARS(1599–7200, 1661-7200) 무료전화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금융사 앱, 스마트위택스)을 통하여 전월까지 고지서 전자송달을 신청했으면, 모바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구민들께서는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세금은 구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오니 납부에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연수구청 세무2과(749-7510)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