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인천교통공사(사장 정희윤)는 지난 11월 26일과 29일, 12월 1일 3일에 걸쳐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대응을 위한 전문가 초청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022. 1. 27.)이 도래함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을 바탕으로 공사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분야 및 중대시민재해 분야와 관련하여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령이다.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 전문 변호사의 강의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공사 사장 및 감사 등 임원과 관리감독자 이상 직원, 노동조합 위원장 및 조합간부, 그리고 협력업체 직원까지 총 229명이 참석하였다.
공사 정희윤 사장은 “이번 교육은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었다”며 “특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분들은 유해위험작업과 관련한 위험요인을 철저히 통제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