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 인천시 남동구가 공공시설 조성 시 여성친화적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을 완료했다.
지난 3월 가이드라인 제작에 착수한 이후 11월까지 장장 9개월 만이다.
여성 친화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은 신·개축 사업의 수립 단계부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주민의 이용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다.
16일 구에 따르면 남동구 여성 친화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은 필수 60개, 권장 65개를 합해 최종 125개 지표로 결정됐다.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이 정책 제안한 지표들을 모두 반영했고, 특히 타 지자체에서 볼 수 없는 남동구만의 특색이 있는 지표를 5개를 개발했다.
특색 지표는 산책로 내 경사로 안전펜스 설치 시 난간기둥 간격 조정, 버스승강장 바닥에 불법 촬영 사전예방 인지문구 사인블록 설치 등을 권장한다.
부설 주차장 내 안전확보를 위한 버튼형 경보시스템 구축 , 건축면적 200㎡ 이상, 2층 이상 공공건축물에 승강기 설치, 건물 모퉁이 부분 부상방지 위한 충격흡수 완충 시설 부착도 포함됐다.
앞서 구는 기존 타 지자체와 달리 제작 단계부터 주민들이 참여해 필요한 지표를 요청하고, 남동구 10개 부서의 실무자가 협업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현실을 반영하고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우선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은 4차례의 워크숍과 3차에 걸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종합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그에 기반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어 구청 10개 부서의 실무자 15명이 참여한 가이드라인 TF가 구민참여단의 정책 제안과 실무자로의 경험을 토대로 초안부터 최종안까지 제작에 참여, 부서별 협의를 거치는 등 논스톱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성과를 얻었다.
구는 최근에는 제작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종 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활용방안을 논의했다.
보고회에는 공공시설 조성 시 공사 과업 지시서에 기재하거나 계획 수립 시 사전검토제의 검토 지표로 활용하는 등 부서 모두가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남동구는 여성친화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책자로 만들어 모든 직원이 공공시설을 조성할 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방침이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여러 부서의 협력을 통해 모두가 함께 손을 맞잡고 제작한 것으로, 여성친화도시로서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 그 이상의 의미”라며 “모든 부서가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