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인천병무지청(청장 최구기)은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가 실시됨에 따라 국외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5세 이상 병역미필자 및 보충역복무 중인 사람들에게 출국 전에 반드시 병무청의 허가를 받도록 당부했다.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의 경우, 24세까지는 병무청 허가 없이 출국이 가능하지만 25세 이상자와 사회복무요원․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에 복무 중인 사람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방문, 팩스, 온라인(병무청 누리집, 병무청 앱)으로 가능하다. 여행목적별 허가 기간 및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국외여행 허가 대상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 시 공항 출입국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니 여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