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인천 중구자원봉사센터, 소외 이웃 위한 ‘...
인천 부평구, 2024년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인천 부평구, 반려견 장애물 경주 놀이 교...
강화군, 강화 교육발전특구 발대식 개최

인천 서구, 9월분 재산세 1,363억원 부과

등록일 2021년09월16일 22시3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스카페]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20만 건에 대해 1,363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해당 금액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대비 6.33%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른 올해 정기분 과세(7월과 9월) 총액은 총 1,867억 원이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각각 연세액의 1/2씩 과세되며,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30일까지다.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넣으면 재산세를 조회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상계좌이체, 위택스·인터넷 지로, 자동응답시스템(ARS) 카드 납부(1599-72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서구 관계자는 “바쁜 일상과 추석 연휴로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납기가 지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달라”고 전했다. 


한편, 서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홍성찬 (world6969@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