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3월 9일)의 180일 전인 오는 1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추석 명절에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사례에 대하여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위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대선의 경우 2021. 9. 10. ~ 2022. 3. 9.)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의 활동이 일부 제한되고, 통상적인 정당활동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인쇄물의 게시·배부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또한, 추석 명절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반사례로는 선거구민에게 명절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다수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 등이다.
옹진군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위반사례 등을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옹진군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